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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율 드디어
법인사업자 세율 드디어.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사업자 세율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법인세 소득이 50%감면이 되고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이 가능한데 법인세만 절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벤처인증을 하면 되는것인데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나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율 관련 내용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공제내용이 있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이나 관련 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로 청년들을 고용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것들을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그냥 부과되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여 최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 기본적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납부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한이 지나하면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특히 부가된 세금에 대한 연체금이기 때문에 그 연체금 또한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율 관련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벤처기업을 인정하는 것도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법중에 하나인데 요즘 중소기업의 법인세 절세 전략 중 한가지로 기업부설연구소가 떨오르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쓴 금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도 있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는 최대 7%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는 감면이 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