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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취득원가 달라진 내용

디제이도어 2020. 11. 13. 19:56

재산세 취득원가 달라진 내용

 

재산세 취득원가 달라진 내용.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이번엔 재산세 취득원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토지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의 재산도 역시 같은 해당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에 가액이 정해집니다. 실시간 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겨으로 정해진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값이 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취득원가 관련하여 주택 재산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라면 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18만원입니다.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0.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63만원이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지가가 1억 5천원이라고 할 경우, 1.5억에 60%곱하고 0.25%를 곱한 다음 18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나에게 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국가가 아닌 군청이나 구청 등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로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본 세금을 납부하려면 과세기준일 해당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그 과세기준일 해당일은 바로 6월 1일이 기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보다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이를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취득원가 관련하여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제 재산세 취득원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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