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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취득세 완전 좋은데요

디제이도어 2020. 12. 12. 12:32

입주권취득세 완전 좋은데요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입주권취득세 완전 좋은데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입주권취득세 관심사로 [아유경제_특집]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연관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아유경제_특집]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아울러 취득세도 강화돼 2주택자부터 기존 1~3% 취득세율을 8%로 올리고 기존 1~3%였던 3주택자ㆍ법인도 12... 이 같은 대출 규제에서도 실소유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0-11-05 09:41

아유경제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68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입주권취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입주권취득세 완전 좋은데요

 


입주권취득세 유사한 항목을 성실히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리조트형 레지던스 마리나 아일랜드... 뛰어난 서울 접근성, 그린뉴딜투자에 유망 투자처 등극

내용: 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돼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며 반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날짜: 2020-11-12 00:25
링크: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5085854643


제목: 투자 고수는 지금 재개발 유망 상가로 간다

내용: 특히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상가의 경우 취득세가 없어 수요자 관심이 높다. 재개발 예정지 내 상가는 시설이... 또 김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가 소유자는 상가 입주권을 받는...
날짜: 2020-11-11 08:37
링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320


관심있는 문건이 혹시나 있으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꼼꼼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어디로]②전문가 5인이 말하는 매매·전세·수익형 시장

내년에는 역세권과 입주권과 5년 이하 신축 위주로 선호가 이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전세 수년간... 취득 시점에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건축물 취득세율인 4.6%이 적용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재산세가 부과될...

2020-10-10 01:41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29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권취득세 더 알아보면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취득세 외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10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취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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